극동 임대아파트 분양 갈등

채권은행 경매조치 계획 입주민 피해 불보듯

2003-02-01     곽주희
보은읍 교사리 극동·에스엠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일반 분양을 앞두고 채권은행의 경매 신청 및 임대료 인상 등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대책위를 구성키로 하는 등 사업자측과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극동·에스엠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7년말 준공된 극동아파트는 16∼17평형 170세대, 24평 50세대 등 총 220세대로 임대 후 5년이 지나면 분양할 수 있다는 임대주택건설법에 따라 1월부터 일반분양에 들어갔다.

또한 지난 2000년 말 준공된 에스엠 아파트는 19평 10세대, 21평 45세대, 25평 35세대 등 총 90세대로 임대주택건설법이 개정돼 임대후 2년 6개월이 지나면 분양할 수 있어 오는 5월부터 일반분양에 들어갈 전망이다. 사업자측인 전평건설(주)는 이에 따라 이달초 입주민들에게 일반분양의 경우는 감정가에 따라 분양하고 재임대시는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일주민들에게 분양 및 재계약 여부를 통보했다.

그러나 입주민측은 분양을 희망하는 입주민들에게는 기득권을 인정, 감정가에서 일정액을 할인 분양하거나 재임대시에는 임대료를 기존대로 유지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어 사업자측과 한달 가까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월 24일 채권은행인 국민은행 청주 NPL 관리팀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전평건설(주)과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분양추진 현황 파악과 향후 경매 등 법적조치 사항을 설명하고 아파트 향 후 처리방안 및 입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청취했다.

청주 NPL 관리팀에 따르면 전평건설(주)이 자금난 등으로 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금에 대해 분양에 따른 입주자앞 대환이나 연체이자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않아 더 이상 방치가 곤란해 임의경매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통보, 사업자와 입주민 협상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경매 신청에 따른 입주민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평건설이 국민은행에 임대주택건설자금으로 대출한 금액은 2003년 1월 20일 현재 총 54억40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약정이자는 2억5084만6550원이며, 연체이자는 879만340원(2001. 8. 20)과 270만2720원(2001. 9. 17), 243만7260원(2001. 10. 14) 등 총 1억393만320원이다.

전평건설 관계자는 “분양전환도 잘 안되고 있고, 재임대 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인상 통보했으나 입주민들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2500여만원의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580여만원 정도밖에 거치지 않아 연체이자도 내지 못하는 등 부도 직전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은 “전평건설에서 입주민들에게 기득권을 인정해 감정가에서 일정액을 할인 분양하고 재임대시 임대료는 현행대로 유지시켜주어야 하며, 이사를 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임대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며 “앞으로 전평건설과 분양가 및 임대료 협상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와 채권은행인 국민은행에서 아파트를 경매 신청할 경우에 대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주자들은 1월 26일 극동 101동과 27일 극동 102동, 28일 극동 103동, 29일 에스엠101동 및 102동 등 각 동 대표자를 선정해 1월 30일 극동아파트 노인정에서 모임을 갖고 각종 대표자 선임의 건과 앞으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각동 대표 전체모임 톤론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