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일부 등산로 폐쇄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2003-01-25 송진선
△세심정∼대목리간 8.5㎞ △신선대∼천황봉 간 2.6㎞ △ 사담리∼낙영산∼도명산간 6.5㎞, △천황봉∼형제봉간 7.1㎞ △소금강∼도마골간 7.5㎞ △절말∼쌍곡폭포∼장성봉∼제수리간 12㎞이다.
반면 오송지구∼문장대간, 문장대∼신선대간, 세심정∼문장대간, 덕바우∼쌍곡폭포간 등산로는 개방된다. 보은군도 이 기간동안 1단계는 경보 미발령 단계, 2단계는 산불경계 경보 단계, 3단계 산불위험 경보 단계로 나눠 통제한다.
1단계시는 △회북면 구룡산 1222㏊ △내북면 구봉산 2399㏊ △탄부면 운무산 273㏊ △마로면 삼승산 776㏊ △수한면 노성산 1878㏊ △수한면 거멍산 330㏊ △마로면 시루봉 1009㏊ △회북면 국사봉 1037㏊ △내북면 방아골 1164㏊에 대해 입산이 통제된다. 2단계는 1단계시 입산이 통제되는 산과 함께 내속리면 구병산 1084㏊, 삼승면 금적산, 수한면 덕대산, 수한면 수리티, 외속리면 말티 1390㏊, 마로면 임곡리 1022㏊등 31개소 1만7962㏊에 들어가지 못한다.
3단계는 모든 산의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도 충북 알프스 등산로 구간인 △외속리면 서원리∼내속리면 구병리 구병산 정상 8.5㎞ △구병산∼천황봉 20.8㎞ △구병산∼구병산 정상 2.1㎞ △마로면 적암리∼구병산 정상 3.9㎞ △산외면 신정리∼묘봉∼상학봉 4.5㎞를 폐쇄한다.
입산 통제 기간 동안 허가 없이 입산할 경우 산림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되며 성묘나 조림,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 사업을 위한 입산이나 학술연구 등을 위해서는 사전 관할 읍면장이나 군수에게 신고 후 입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