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단속범위 어디까지

헷갈리는 단속지침 논란 예상

2001-06-30     곽주희
지난 1월 26일 공포된 도로교통법중 개정법률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와 관련, 경찰이 마련한 단속지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에 따른 정확한 단속지침과 홍보가 거의 안돼 많은 운전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28일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에서 「운전중」이란 개념은 ‘자동차 바퀴가 구르는 동안’을 의미하며,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휴대용 전화기를 손으로 잡는 행위, 전화를 받거나, 통화하는 등 손으로 잡지 않고도 본래 용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에 의하지 않고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단속 제외대상은 신호대기 및 정체로 인해 정차중일 때와 도로 옆에 주·정차 중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나 주·정차 위반과는 별개로 보며, 긴급자동차, 각종 범죄 및 재해신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핸즈프리나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를 이용하는 경우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그러나 운전중 휴대용 전화기를 손에 들고 전화를 걸거나 받거나 통화하는 행위( 운전중 전화통화를 하지 않더라도 손에 전화기를 들고 있는 행위)나 자동차 내에 장착된 핸즈프리를 이용하더라도 운전중 다이얼을 눌러 발신하는 행위, 이어폰 마이크로 통화를 할지라도 한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운전하는 행위 등 3가지는 단속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운전중 휴대전화에 손만대도 단속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싸고 운전자들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중 전화통화를 위해 손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규정, 자동차 내부에 핸즈프리를 설치했더라도 전화가 올 경우 키를 눌러야만 받을 수 있고 전화를 걸때도 단축키 사용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게다가 운전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차를 세워 단속하기 어렵고, 운전자들이 사용 자체를 부인할 경우 증거를 대기 쉽지않아 단속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신호대기나 정체로 차량이 정지해 있을 경우 운전중으로 보지 않는다는 방침도 신호가 바뀌거나 정체로 서행중 전화통화를 어느 선까지 단속할 것인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

운전자들은 ‘핸즈프리나 이어폰의 마이크를 손으로 잡는 행위가 카오디오 작동이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보다 위험하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경찰의 실적 위주의 단속을 우려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오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홍보하고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현장 계도 기간으로 설정, 단속기간과 동일하게 단속하되 범칙금 통고서 대신 지도장과 홍보전단을 배부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으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범칙금은 승용차의 경우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이며, 벌점은 공통적으로 15점이 부과된다.

경찰관계자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적발조와 단속조로 나눠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순찰차량 전차량에 핸즈프리를 장착, 통화가 필요시에는 승무자가 착발신하도록 조치했다”면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다른 교통법규 단속과 달리 위반여부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져 적발해도 전화를 끊으면 단속이 난감, 운전자들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홍보가 필요하고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안전확보라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