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 입법예고

보은군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022-10-27     보은신문

보은군이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인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기금으로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기부자가 기부한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야 하며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사용된다.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답례품 및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은군은 오는 11월 22일 열리는 보은군의회 정례회에 해당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관련 조례안에 따르면 보은군은 답례품 품종 선정, 공급업체 공모 심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보은군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답례품은 지역 내 생산·채취된 농축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군 소재 기업이 생산·제조한 물품, 지역상품권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며 이 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조례안은 명시하고 있다.
보은군은 조례안 제정 추진과 동시에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고향사랑기부제 대 군민홍보 등 본격적인 시행 준비에 나선다.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 홍보,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차질 없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