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저수지 순찰
얼음 낚시, 빙상행위로 인한 사고 예방
2003-01-18 송진선
또 관리하는 시설마다 얼음 낚시나 빙상행위를 금지하는 안내 현수막을 설치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겨울 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농업 기반시설 내에서 썰매 등 얼음지치기를 하고 어른들도 저수지 안에서 얼음 낚시 등을 즐기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대해 농업 기반공사 관계자는 “저수지의 결빙상태가 연악해 얼음이 깨질 경우 자칫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저수지나 취입보 등은 수심이 깊어 위험하기 때문에 근처에 가지 말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