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리 묘지 분쟁 일파만파
일본 주민 강제 파묘- 말썽-이모씨 경찰서에 고소 맞대응
2003-01-18 곽주희
주민들은 마을에 각종 교통사고, 급사, 수술 등으로 청·장년들이 사망하고 있어 이는 교육청 소유지인 교사리 산 273의 묘지 때문이라며 파묘를 해달라는 진정을 지난해 12월 보은 교육청에 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자 지난 8일 마을회의를 끝낸 일부 주민들이 이 묘를 파묘해 묘지주인 이모씨의 집에 방치, 이모(62)씨가 주민들을 경찰서에 고소했다. 보은경찰서는 지난 9일 이모씨 모친의 묘소에서 시신을 강제로 파낸 혐의로 같은 마을 주민 박모씨 등 15명을 소환, 조사를 펼쳤다.
현행법에는 분묘를 발굴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어 묘지주인 이모씨와 주민간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교사1리 주민들은 이모씨의 모친 묘를 파묘해 묘지주인 이 모씨의 집에 방치한 것과 관련, 주민들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지난 11일 보은경찰서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교육청 소유인 보은읍 교사리 임야 273번지내에 묘를 쓰고부터 마을에 불결한 사항이 자주 발생했고 묘지 설치법에도 위배돼 마을사람들이 임야 소유자인 교육청에 묘지이장 절차를 건의했으나 앞으로 3개월이 지난 후에 해결된다는 답변으로 인해 지난 8일 주민 총회를 개최 오후 3시경 60여명이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흥분상태에서 파묘를 해 주민 김모씨 등 11명이 경찰에 조사를 받는 등 불미스런 사항이 있었다며 이번 일은 주민들의 불찰이라고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또한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묘지 주인 이씨는 지난 82년경 부친의 묘를 암매장했으며, 지난 2001년 10월경은 모친의 묘를 마을에서 불과 30여m떨어진 곳에 암매장해 마을 사람들과 여러차례 시비가 있었고, 이로 인해 파묘까지 가는 일이 발생했다며 마을 전체의 숙원사항을 마을에서 타결하도록 관대하게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분묘를 발굴한 주민 11명을 입건하고, 묘를 암매장한 이모씨도 장사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며 “신변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 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교육청 땅인 교사리 산 273번지의 불법 묘지 이전 진정서를 접수한 후 현장을 확인한 다음 사실로 밝혀져 지난 7일 군의 개장허가를 맡아서 지난 8일 오후 묘지주인 이모씨에게 3개월 내로 이장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강조했다. 마을주민들은 “지난해 12월 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교육청에서 개장공고 후 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마을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일부 주민들이 우발적으로 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묘지를 쓴 장본인 이모(62)씨는 “마을의 흉사는 묘지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씨는 지난 13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편지를 본사로 보내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90년도에 마을 주민들이 ‘묘지 때문에 마을에 흉사가 끊이질 않는다’며 ‘이장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파묘를 하겠다’고 해 할 수 없이 이장, 마을주민들에게 재앙이 내려 3년동안 30여명의 마을 주민들이 흉사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당시 주민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장 전에 마을에는 큰 흉사가 없었다”고 밝힌 뒤 “오히려 이장 후에 더 많은 변고가 생겼는데 어떻게 묘지 때문에 마을에 흉사가 생겼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씨는 “80년대 묘지를 쓸 때 교육청에서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고 했고, 당시 이장에게 말하고 묘지를 썼기 때문에 암매장이 아니다”며 “50대가 아니고 64세인 1명이 고혈압으로 식물인간이 됐으며, 3∼4명의 뇌수술은 없고 묘와 관계없이 2년전 김모씨가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