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소방시설 자체 점검기구 무상대여 ‘밝혀’
2022-09-29 나기홍 기자
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하기 위한 점검기구의 무상대여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에 따라 해당 건물 소방시설을 매년 1회 이상 정상 작동 여부를 자체 점검해야 하며, 점검 후 7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가 점검기구를 보유하지 못하고 점검방법을 알지 못해 대행업체에 의뢰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큰 비용으로 인해 관계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소방서는 이에 따른 고통과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가 필요하면 보은소방서 예방안전과를 직접 방문해 대여를 요청하면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방안전과 관계자는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만큼,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