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확정 

2022-09-29     김인호 기자

충북도는 지난 20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34개 (예비)사회적기업에 121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보은군은 1개 기업 1명이 지원 대상자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신규 13개, 재심사 21개 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해당 시군과 약정을 맺은 후,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지원을 받게된다.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에 따라 지원비율은 차등해 적용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3년 이내에 최대 2년간, 인증사회적기업은 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계속 지원 여부는 매년 재심사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