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내용에 따라 가치 달라질 수 있어
비교대상 없어 상대적 가치 추출은 어려
2003-01-18 송진선
여기서 CVM을 통해서는 법주사의 문화 자산가치를 추정했고 TCM은 속리산 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국립공원 지역과 법주사를 방문하는 경우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속리산 국립공원과 법주사를 모두 대상으로 했다. 이번 설문의 응답자는 출생연도의 경우 64년생이 평균을 이뤘으며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에 결혼을 하고 월평균 소득이 230만원 정도되는 남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연자산과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사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향후 5년간 추가적인 세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출생연도로 볼 때 1살이 증가할수록, 여자에 비해 남자, 결혼한 사람, 교육 연한이 1년 길어질수록, 가계의 월소득이 50만원 증가할수록 추가적 지불의사를 보였는데 연간 평균 1만2190원의 추가 지불 의사를 보였다.
정연구원은 이를 바탕으로 40대 이상의 결혼한 남자로 학력 수준이 초급 대학 졸업이상인 사람을 잠재 수요층으로 보고 법주사의 문화관광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같은 설문결과를 CVM을 이용, 법주사의 총 가치에 연결한 결과 법주사 자연·문화자원의 총 가치는 약 872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주사의 비사용 가치 추정은 TCM을 통해 도출해냈는데 개인이 법주사를 1회 방문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1인/1회 개인당 총 사용 가치는 8913원과 8946원으로 이를 지난 10년간 법주사를 방문한 평균 방문객 수를 곱해서 구한 법주사의 연간 사용가치는 25억7000만원∼25억3000만원이고 사회적 할인율로 실질 이자율 7.5%로 적용한 결과 법주사의 총 사용가치는 1587억∼1593억원에 해당된다.
따라서 CVM에 의한 가치인 8723억원에서 TCM에 의한 가치인 1587억원∼1593억원을 뺀 직접 이용하지 않더라도 법주사 자체가 갖는 고유가치 즉 비사용 가치는 7136억원∼7130억원으로 추정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설문에 기반을 둔 분석이므로 설문내용에 따라 지불의사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조건이 비슷한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다른 사찰을 비교 대상으로 해서 동시에 설문을 실시해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규모를 추출해내기 어렵다는 것을 한계로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