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371회 임시회 개최, 안건 의결 

산외면 산대리 목공체험장 민간위탁 보은군체육회 등 예산 지원 명문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 마련

2022-09-01     김인호 기자
제371회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는 지난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37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날 보은군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마을관리소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이다.
보은군의회가 마을관리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으로 사업비 7000만원을 들여 지난 3월 준공한 산외면 산대리(215번지)의 53㎡ 규모의 목공체험장은 오는 2027년까지 앞으로 5년간 산대복합영농조합이 관리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위탁기간은 오는 2027년까지 5년이며 수의계약에 따른 무상임대 방식이다. 다만 시설물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대복합영농조합측에서 부담한다. 
군은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결과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업무 수행 시 많은 관리인력 배치 및 지역사회와의 인프라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모사업 선정 단체에 위탁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보은군은 또 ‘보은군 체육진흥 조례’도 일부 개정했다.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다. 개정 조례안은 체육회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보은군이 보은군체육회 및 보은군장애인체육회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조례안은 명문화했다.
보은군은 또한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마련했다.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의 소유자·임대인·임차인·토지소유자·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문화·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
이번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안은 지난해 7월 공포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28일부터 시행되고 동법 시행령이 4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제2조 2항) 중 임대료 비율 100분의 5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등을 명시했다.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을 위해 관련법령 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최부림 의장은 개회사에서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 및 기타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하는 회기”라며 동료의원에게는 심도 있는 심의와 면밀한 검토를, 집행부에는 의회와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보은군 발전을 위한 군정을 적극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