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2022-08-25     보은신문

오는 9월 6일까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국내산 소·돼지·닭·오리고기·계란 및 수입산 소.돼지고기이며 계란의 경우 처음 단속에 포함됐다. 
특별단속을 통해 ①축산물판매업소 등의 수입산·국내산 둔갑판매 ②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 기재 ③신고 기한 미 준수 등에 대한 영업자의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업소에 대해 허가업종별로 벌금(500만원 이하) 또는 과태료(50만원 이상)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충북도 농정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