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청소년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추진
2022-08-25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청소년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19일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은군 스포츠산업과 관계자는 “보은군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친목 도모성 각종 경기 및 활동의 야간조명료 등 부속시설 사용료를 현행 50% 감면에서 전액 감면으로 개정해 관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관내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체육관련 자립지원 활동 시 부속시설 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도 전액 감면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오는 9월 8일까지 보은군 스포츠산업과에 찬.반 여부와 그 사유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