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성 보은군의원
“소규모 군유지 매각 후 집단화로 효율↑” 촉구
윤대성 군의원이 보은군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사업부지 선정 및 부지매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다며 군재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3가지 안을 제시하고 실행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2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① 부지매입 비용 충당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기금의 신속한 조성 ② 비효율적인 1,000㎡ 이하의 소규모 토지 등을 신속히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집단화 토지 조성 ③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이 상생하는 군정으로의 변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청소년수련관·문화누리관·장애인작업장·보은군노인회관 건립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이 부지를 확보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사업을 확장하고자 해도 부지가 협소해 추진이 힘들다.
또 사업부지 확보가 어렵다 보니 많은 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지확보가 용이한 이평리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됐다. 이로 인해 이평리는 주차문제, 안전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삼산리, 장신리 등 구도심은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구도심은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하고 있다.
게다가 매년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군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매입 가능한 부지가 없다. 그러다 보니 각종 사업이 부적절한 곳에 추진되거나 보류되기도 한다. 실례로 보은군 복합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영유아 교육을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아직 사업 대상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2년째 표류 중이다.
현재 군에서 임대하고 있는 군유재산 400건 중 약 67%인 266건이 1,000㎡ 이하의 소규모 재산이다. 1,000㎡ 이내의 작은 토지는 보은읍 시가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효용 가치가 적고 관리 또한 불편하다. 군유지 임차인들은 임대 토지 불하를 원하지만 군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매각하지 않고 있어 군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주고 있다.
윤 의원은 “보은군에 산재 돼 있는 소규모 재산 또는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과감히 처분하고 집단화해 재산관리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