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호 교육감
벌금 90만원, 현직유지
2002-12-28 곽주희
이에따라 김 교육감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보다 깨끗해야 할 교육감이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등 죄질이 커 엄중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잔여임기가 얼마 남지않은데다 충북 교육계의 안정을 위해 자격유지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만큼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충북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솔선수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3월 11일 등 보궐선거 과정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