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보건지소 조례 타결
군의회 회기 마지막날 극적 표결 처리
2002-12-28 송진선
이 조례안이 상정되자 탄부면의 박세용의원은 통합 보건지소 사업 계획이 수립될 당시인 98년 8월 이후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 마로면의 경우 약국 개설로 의약 분업 지역이 되는 등 의료환경이 크게 변화한 것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소 이용 불편을 들어 반대 추진위를 결성해 집단 민원을 내는 등 원성이 높다며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회남면의 박범출 의원도 설립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크게 차이가 나 주민들의 불편을 겪어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원치 않는 통합 보건지소는 부결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중차대한 문제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처리하자는 의견이 대두됐고 이 과정에서 부결해야 한다고 발언한 의원들은 이미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키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도 표결논의를 하는 것이 불가하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결국 표결 처리하자는 의견 제기시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에 의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결국 통합 보건지소 관련 보은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겨우 가결됐다.
이날 조례 안이 상정되기 전 이종란 보건소장은 군의원들에게 통합보건지소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주민 불편 사항은 없지만 국고보조 불이행으로 향후 불이익이 예상되고 행정의 일관성의 결여는 물론 통합 보건지소 운영으로 행자부로부터 받아놓은 6급 정원 2명을 반납, 결국 강제 감원해야 하는 실정 등을 들어 조례 통과를 읍소했다.
한편 군 보건소에서는 이번 통합 보건지소 관련 조례 통과함에 따라 마로면 관기리 소재의 동부 통합 보건지소로 통폐합 되는 외속과 탄부 보건지소, 회북면 중앙리 소재의 서부 통합 보건지소로 통폐합 되는 회남 보건지소에는 지소는 폐쇄하는 대신 진료소로 대치해 의사 1명과 진료보조원 1명을 상주시켜 주민 불편을 해소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외속·탄부·회남면에 주 1회씩 봉고차를 배차해 외속·탄부 주민은 동부 지소와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회남 주민은 서부 통합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