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료구매 자금 270억 원 지원

2022-06-16     김인호 기자

충북도가 지속적인 세계곡물가격 상승과 가축용 배합사료 가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27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사료 신규 구매 비용과 기존 외상 금액을 상환해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지원 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의 경우 6억 원, 사슴, 말, 산양, 꿀벌 등 기타가축은 9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조건은 융자 100%에 금리 1.0%, 2년 일시 상환이다. 특히,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양돈.양계.오리 농가에 9억 원까지 지원하고, 축산농가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1.8%에서 1.0%로 인하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축산농가는 시.군에서 ‘농가사료 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3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축산농가는 반드시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