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

2022-06-03     김인호 기자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만 9559건으로, 올해 4월 말 기준 등록된 차량이 대상인 가운데 보은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있다.
군은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못한 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처리, 자동차세 연납 후 전입 및 타시군 전출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 후 승계 통보, 이륜자동차(125cc 초과) 및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트럭)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도 변동사항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감면 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자동차 중 비과세대상 자동차에 대한 조사와 소방서 및 경찰서와 연계한 교통사고, 화재, 도난 차량을 파악하는 등 자동차세의 장기 체납을 막기 위해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막바지 사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민들은 6월달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일인 6월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및 인터넷 납부를 하면 된다.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3%)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