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20~21일 임시회 개최
첫날,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심의 둘쨋날, 농업인 공익수당 재심의 및 재난지원금 증액 처리 여부 주목
보은군의회(의장 구상회)가 20~21일 이틀간 사실상 8대 보은군의회 마지막 회기가 될 제367회 임시회를 열고 있다.
이번 임시회는 지급 범위와 제외 규정을 놓고 도조례와 군조례가 달라 집행부가 재의결을 요구한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의회가 제안한 전 군민 대상 재난지원금 증액(군 15만원→의회 30만원) 문제 해결 여부가 주목된다. 직전 임시회에서 의결이 보이콧된 보은군 1차 추경예산안의 심사도 이목을 끈다. 이래저래 21일 열리는 본회의장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관련기사 4월 14일 보도 참조)
앞서 보은군의회는 임시회 첫날인 20일 조례안 및 기타부의 6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를 끝내고 이튿날인 21일 본회의장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첫날 심의한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은군 고문변호사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돼 무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결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 직무, 위원회 예산 및 활동 지원, 운영 세칙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도록 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은 보은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배우자가 출산하면 열흘간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1인당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도 쓸 수 있다.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보은군 결초보은 추모공원’에 대한 운영방안 및 기준을 규정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보은군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경우, 사망한 배우자가 공설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해 합장하려는 경우, 보은군에 있는 묘지에서 개장해 유연고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 기간은 30년, 한차례에 한해 30년 연장할 수 있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이 한계에 달한 경우 사용기간 및 연장횟수를 단축할 수도 있다.
오는 5~6월 준공을 목표로 보은군이 추진 중인 결초보은 추모공원은 116억 원이 투입돼 보은읍 누청리 산58-1번지 일원에 5만3874㎡의 장사시설과 진입도로 242m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군은 잔디형 자연장지 1만8399기, 수목형 자연장지 800기, 봉안담 2,208기 등 총 2만1407기를 안치할 계획으로 향후 100년간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