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균등분할도 가능

소상공인·취약층 4~6월 요금 청구분 3개월

2022-04-14     김인호 기자

충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8차 도시가스 요금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납부유예 신청 시 4월부터 6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납부유예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오는 12월까지 균등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요금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충북도는 밝혔다.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는 이달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대상자는 소상공인(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과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장애인(1∼3급),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다.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는 이달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취약계층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