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8명에서 10명까지 2022-04-07 김인호 기자 충북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중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 오는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 8명에서 10명까지로 확대하고, 23시까지 가능했던 영업시간 제한시설의 운영시간을 24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다. 그 외 나머지 방역조치는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충북도는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