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중대재해처벌법 첫 사례 발생

근로자 기계 끼임 사망사고

2022-04-07     김인호 기자

보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첫 사례가 나왔다. 충북에서도 첫 사례란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보은군 장안면의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7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 제조업체와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도 이 업체 안전관리팀 직원 2명과 하청업체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 업체는 지난 2월 24일 오후 7시께 하청업체 근로자 A(70)씨가 기계를 수리하던 중 머리가 설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4일 만에 숨졌다. 사고는 A씨와 함께 근무하던 다른 하청업제 근로자가 작업 중 스위치를 잘못 눌러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이 업체가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점검 등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업체 안전관리팀 소속 직원 2명, 하청업체 대표 B씨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B씨의 경우 사업장 근로자가 4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한다. 중대재해 발생 때 사업주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