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철 의원 ‘보은군의회 사무분장 규칙 개정안’ 발의

의장 임용권 부여에 따른 사무분장 규정

2022-04-07     김인호 기자

보은군의회에 의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이 도입되고 사무과장의 업무가 이전보다 두툼해질 전망이다.
보은군의회 김응철 의원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 추가되는 사무의 분장을 정하고 지바의회 의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사무를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3월 29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무과장은 △공무원 임용·승진·교류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공무원 교육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발안청구의 접수 및 요건검토에 관한 사항 사무를 분장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의원의 군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주민조례발안 업무 지원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심의위원회 운영 △의원의 공청회.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지원 등의 사무를 정책지원관이 분장한다고 조례안은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