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2022-03-31     김인호 기자

보은군과 충북도가 입산객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4월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선(先) 계도 후(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등 안내문 게시와 계도방송을 실시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이후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해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춘란.조경수 무단 굴.채취 및 훼손행위, 임산물 채취를 위해 산림과 연접한 도로변에 주.정차한 대형버스 단속 등이다. 특히 산불위험도가 높은 4~5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와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자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관계자는 “산림 내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와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여 실수로 불을 낸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과 탄소중립 실천의 기반이 되는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