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우리집 피난설비 확인해야 안전

2022-03-31     나기홍 기자

 보은소방서(서장 한종욱)는 공동주택이 고층화되고 증가하면서 화재 사고ㆍ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피난설비 사용법과 화재시 대피 요령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화재 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평소 입주자들의 적극적인 화재예방과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표적인 공동주택의 피난시설로는 대피공간과 완강기, 하향식피난구, 경량칸막이 등이 있다. 대피공간은 출입문이 방화문으로 화재 발생 시 피난 가능한 2㎡ 이상의 공간이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설치된다.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로 연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최대하중은 150㎏으로 2명 이상 사용하면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1명씩 교대로 사용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된다.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를 통해 위ㆍ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으며 하향식 피난구 덮개가 열리면 경보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안ㆍ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한종욱 서장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평상시 피난설비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대형참사 방지에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