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액비 부숙도 등 관리 강화

2022-03-24     김인호 기자

충북도가 본격적인 퇴.액비 살포 시기가 시작됨에 따라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한 퇴.액비 부숙도 제도 준수 및 농경지 살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축산농가들은 악취를 줄이기 위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각 시군에서는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축산환경 소독의 날에 농가의 퇴비 보관 상태 및 살포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숙도 기준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규모는 년 1회, 허가 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의 부숙 상태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숙도 의무화 규정 위반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