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접수

3월 14일까지 읍면사무소

2022-03-10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논을 활용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2022년 논활용 직접지불금을 오는 3월 14일까지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지급대상 농지와 지급대상 농업인 등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중에서 종전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한 농지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지이다.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0.1ha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해당기간 동안 논활용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논활용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농지가 여러 읍이나 면 혹은 시군으로 분산됐으면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전년도와 같게 1ha당 50만원을 지급받는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은 50ha이다. 보은군은 지난해 논활용 작물을 재배한 176ha를 대상으로 125농가에 8835만원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논활용 직불금 신청 기한 내에 대상 농가 모두가 신청해 직불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직불금을 받으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