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
2022-03-03 나기홍 기자
보은소방서(서장 한종욱)가 지난달 24일,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및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하여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한종욱 서장은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