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산불예방 위해 봄철 탐방로 일부 통제

2022-03-03     나기홍 기자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진범)는 산불방지대책기간인 2월1일~5월15일 중 자연자원의 보호를 위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에 거쳐 일부 탐방로에 대해 출입을 통제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통제구간은 총 8개 구간(36km)으로 해당구간의 출입, 흡연 및 취사행위, 인화물질 소지 등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고 이를 위반할 시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국립공원에서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속리산국립공원 황의수 탐방시설과장은 “속리산국립공원 탐방 시 탐방로 통제구간등 해당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탐방하야 한다”며 “산불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해 소중한 자연자원을 산불로부터 지켜야한다”고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