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도의원 후보등록 대선 후 미뤄

선거비용 제한액…군수 1억1300만원, 도의원 4600만원 보은군의원 3800~3900만원, 비례대표 군의원 3900만원

2022-02-24     김인호 기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18일 보은군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에서는 도의원 후보로 국민의힘에서는 원갑희 도의원을 비롯해 박경숙 전 보은군의원과 박범출 전 보은군의장의 등판으로 공천을 놓고 3파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 확실한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김창호 전 영동부군수가 도의원을 겨냥하고 민주당 재입당을 신청했다.
예비후보가 되면 선거사무실을 개소하고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다. 도의원 등판이 유력한 한 주자는 예비후보등록과 관련해 “개인 활동을 자제하면서 대선 지원 유세에 집중하기로 했다. 다른 후보들도 대선이 끝난 3월 9일 이후에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수와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3월 20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산정하고 공고했다.
충북도지사와 교육감선거는 12억6200만원이며 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 청주시장선거가 3억1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곳은 증평군수선거로 1억500만원이다.
보은군의 경우 군수선거 1억1300만원, 도의원 4600만원, 기초의원 ‘가’ 선거구 3900만원, ‘나’ 선거구와 ‘다’ 선거구는 3800만원까지 지출할 수 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3900만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과 인구수 및 읍면 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3.7%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5.1%의 물가변동률이 적용됐다. 보은군수선거의 경우 지난 선거보다 100만원이 증가했다.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다면 전액을 보전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