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기숙사임차비 최대 30만원 지원

2022-02-24     김인호 기자

충북도가 도내 기업의 근로자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해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임차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충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기업진흥원 누리집(www.cba.ne.kr)를 통해 오는 3월 4일까지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이전과 달리 기업단위 심사에서 근로자별 우선순위 배점을 매기는 근로자별 심사로 변경되고, 이와 함께 심사분야, 근로자 신규채용 기준도 변경됐다. 외국인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에서 충북도는 기업이 기숙사로 임차하고 있는 원룸.아파트 등의 월 임차비 80% 이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최장 6개월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기업의 기숙사 지원인원 중 20% 이상이 2020년 1월 이후 신규입사자여야 한다. 도는 접수 마감 후 3월 중에 심사 완료하고 최종선정해 결과를 기업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