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외출 시
줄길이 2m 이내로 제한

2022-02-17     김인호 기자

충북도가 반려견과 외출 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기존과 같지만, 보호자가 잡고 있는 목줄.가슴줄 길이를 최대 2m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목줄의 길이를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했으나 매년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3개월 미만의 강아지를 직접 안고 외출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반려견이 크거나 무거워 공용주택 공동공간을 이동할 때 목줄 길이를 최소화해 동물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한 경우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목줄을 사용시 실제 반려견과 보호자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한 경우 등이다
이번 조치는 대형견과 소형견 구별 없이 모든 반려견에 적용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