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안정제 “시범”

차액 정부 보조

1997-12-13     송진선
소값하락에 대비 송아지 번식기반 유지와 번식농가의 최저 소득 보장을 위해 보은군이 송아지 안정제도 시행 시범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송아지 안정제도는 소비자들의 암소 한우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현재 도축물량의 상당 부분이 암소에 해당되어 향후 한우 사육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높아 현재 등록된 암소가 생산한 송아지에 대해 시세차액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것으로 내년 7월경 전면 시행에 앞서 보은군이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내년도 송아지 안정제 사업량은 총 5890두이고 지원 사업비는 8억84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기준가격은 최저소득 보장수준으로 비육 수소의 경우 두당 20∼30만원, 번식 암소의 경우 30∼4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등록된 한우 즉 이표를 부착한 한우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표를 부착하지 않은 한우에 대해서 서둘러 등록, 12월25일까지 이표작업을 해야한다. 한편 현재 군내 한우농가는 4823호로 총 3만3392두가 등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