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체적판매 시행 “혼란”
홍보강화 및 인식 제고돼야
1999-12-06 곽주희
군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개정에 따라 다중집합장소와 접객업소(기존 음식점 등 업무용건물)는 올해말까지, 공동주택(다세대, 다가구, 연립, 아파트)은 98년 말까지, 단독주택은 2000년말까지, 신규건축물(주택 및 업무용건물)은 반드시 처음부터 체적판매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체적판매제란 건물별 LP가스 공동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개선, 계량기를 이용해 가스를 판매하는 제도다. 보은군의 경우 올해말까지 시설을 개선해야하는 다중집합시설이나 접객업소는 889개소로 10월말 현재 199개소가 시설을 완료해 22.3%를 보이고 있으며, 신규건축물 259가구가 체적판매 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체적판매제 시행을 20여일 앞두고 실적이 미흡한 것은 사용자 대부분이 액화가스법 개정을 제대로 모르거나 시설개선에 30만∼50만원의 시설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각종 홍보물을 통해 권유하는 한편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미개선업소에 대해 가스 공급을 중단하거나 과태료 부과에 따른 해당 사용자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