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추진

2022-02-10     김인호 기자

충북도가 축사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실천과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확대한다. 2025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을 720호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90호를 목표로 수시신청을 받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산환경관리원의 검증 평가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지정을 받는다. 검증 평가는 축사주변 경관 및 축사 내.외부 청결상태 등을 평가해 70점이 넘으면 지정된다. 다만, 신청일로부터 지난 2년간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제외된다.
지정 희망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소재지 축산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