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자 및 전업농
내년 1월말까지 접수
1997-12-06 곽주희
또 전업농 신청은 군농촌지도소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교부받아 작성해 98년 1월 31일까지 농촌지도소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으로 선정되면 신청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농업인후계자는 2000∼5000만원을 연리 5%에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자금을 지원받으며, 전업농의 경우 5000만원∼1억원의 자금을 연리 5%에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