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매출감소기업 특별자금 100억 지원

2022-01-27     김인호 기자

충북도가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100억 원을 신설해 자재구입,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활동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알렸다.
지원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체(소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여행업, 예술 및 여가관련 업종 중 2019년 대비 매출감소기업이다. 지원조건은 연1.8% 고정금리에 상환기간은 2년 일시상환으로 업체당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추가 접수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6)으로 방문 또는 온라인(ebizcb.chungbuk.go.kr /‘e-기업사랑센터’)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