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230필지 매각추진
1997-11-29 송진선
해마다 매각을 실시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감정가를 산정해 점유자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게 된다. 이미 국유재산의 경우 13필지 8284만5500원의 매각고를 올렸고 군유재산도 10필지를 매각, 5933만원의 매각실적을 올렸다. 매각된 공유재산은 군유의 경우 전액 군 수입으로 잡히는 것과는 달리 국유와 도유의 경우 매각대금의 30%가 군 수입인데 올해 공유재산 매각으로 군수입은 8418만여원에 이른다.
한편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따른 임대료는 농경지의 경우 농지 소득금액의 5%, 그외의 것은 공시지가의 5%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야하는데 올해 보은군의 공유재산 임대료는 국유재산 534만9천원, 도유 297만5천원, 군유 1156만4천원으로 총1453만9천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