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

보은군의회, 기록표결 도입하고 회의록 공개

2021-12-30     김인호 기자

내년 1월 13일부터 보은군의회 회의규칙이 일부 개정된다. 기록표결이 도입되고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함에 따라 의정활동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부림 보은군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이 규칙안은 기록표결제 도입, 회의록 공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주민조례청구안 수리 및 각하, 주민조례청구안 심사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규칙안에 따르면 표결할 때에는 기립, 거수표결 또는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의장.부의장 선거, 임시의장 선출,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자격상실 의결, 징계 의결 등의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조례안은 또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고 규정했다. 현행 조례안은 회의록 공개가 아닌 ‘게재’에 머물렀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례안은 또한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행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조례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문도 신설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 전에 자문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고 명문화했다. 아울러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조례안은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