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원관리소 용도 논란 예상
道, 내무부 매각 계획 법주사 제동
1997-11-29 보은신문
그러나 속리산관리사무소가 신사옥으로 이전되면서 건물의 토지주인 법주사측은 공원관리를 위한 사무실 이외에는 타용도로는 토지승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맞서 앞으로 사용용도 및 관리주체를 놓고 보이지 않는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또 국립공원 속리산 관리사무소의 이전 할 계획 당시부터 문제의 건물을 충북도로부터 내무부로 매각을 받아 속리산국립공원의 탐방안내소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공원관리사무소의 용도로는 토지승락이 불허하다는 법주사측과의 상충되고 있다.
특히 토지주인 법주사측은 충북도로부터 사찰측으로 매각할 것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추후 사찰과 관련된 사찰안내소 및 사찰부속건물로 사용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속리산의 김모씨는 「현재 속리산국립공원내 실질적인 관광안내소가 없는 실정이다」며「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탐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관광안내소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지난 속리산 등산로에 위치한 보은군의 재산이었던 세심정휴게소 건물이 법주사에 매각되던 사례가 재현되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