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의원발의 조례 4건 의결
김응철 의원 ‘보은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박진기 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최부림 의원 ‘보은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 윤대성 의원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보은군의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을 지난 17일 열린 제363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먼저 김응철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은 보은군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은군과 주민이 협력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이다.
주요내용은 주민제안 및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군정정책 설명회 청구, 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 및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참여 포인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응철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과거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행정서비스 제공에서 오늘날 주권의식의 발달로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수요자 중심의 쌍방향 행정으로 이루어져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기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충북 최초로라는데 의미가 더해지고 있다.
주요내용은 신고자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및 예방교육,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에 관항 사항 등을 담았다. 박진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은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보은군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게 제정 사유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 금액의 일부를 나눠 지급하는 제도로 농가가 수매 후 지급받은 금액을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정산하면 원금에 대한 이자는 보은군이 보전하는 구조다.
주요내용은 지원 대상 농작물, 지원신청, 지원내용, 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최부림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어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해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대성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보은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내용은 임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시책의 지원범위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사업으로는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지원사업, 산림 관련 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산림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개최 지원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윤대성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보은군 임업인과 산림 관련 단체 등의 육성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는 것을 계기로 임업인 등의 지위 향상과 경영 안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