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분기 자동차세 부과

2021-12-23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500건에 6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군의 지역발전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후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540-305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