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축산물 선물 20만원 까지 상향
2021-12-16 김인호 기자
명절 농축산물 선물가액 인상 방안이 법제화됐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현행 10만원인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설.추석 기간에 한해 20만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향된 기준은 내년 설부터 바로 적용된다.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명절기간은 시행령에서 따로 정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앞서 11월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적용기간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