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개별공시지가 공시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21-11-04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금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065필지를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 2065필지가 대상으로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 및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