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선 의원,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제한 개정조례안 발의

2021-10-28     김인호 기자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가 좁아질 전망이다. 김응선 보은군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입법예고됐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가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 정리된 농지 전체에 대해 제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생산관리지역 소유 군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과도한 규제로 나타나 경지 정리된 농지 중 ‘농림지역으로 입지를 제한’하고자 한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개정될 조례안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정리된 농지(농지에 설치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19조 3항 1호 라목 조문을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정리된 농지에 설치된 건축물을 포함하며, 농림지역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