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은군 등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 지정

2021-10-21     김인호 기자

행전안전부가 지난 18일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충북에서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제천시 등 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됐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지수와 순위는 낙인 효과 등에 대한 우려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보은군의 인구는 1970년대만 해도 12만 명에 가까웠으나 올 9월 말 기준 인구가 3만1893명(세대수는 16,966)으로 줄었다. 올 9월 기준 보은군의 출생자는 56명인데 사망자 수는 370명으로 자연증감이 마이너스 314명이다. 보은군 전입은 2151명, 전출은 2233명으로 전입.전출 합산 -82명이다.
인구감소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정부는 5년 주기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되 향후 2년 동안 상황을 분석해 지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지역 인구감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에서 고안한 개념인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지방소멸위험지수는 단순히 출산 가능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만 산출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정부 조사는 인구감소지수를 통해 산정했다. 인구감소지수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주간 인구 △청년 순이동률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등 8개 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한다.
인구감소지역엔 여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원을 10년간 나눠 지원받게 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활력 증진사업에 쓰도록 할 예정이다.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을 선정할 때도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을 우선 할당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