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버섯 몰래 따? ... 다 빼앗기고 벌금내야

2021-09-30     나기홍 기자
국립공원

 최근 들어 국립공원지역에 몰래 들어가 송이버섯 등 각종 임산물 불법채취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지호)는 24일,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버섯 등 무단 임산물 채취 및 출입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출입 금지 위반 행위 적발 시에도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은 지난 25일 시작해 10월 17일까지 23일간 실시하게 되며 국립공원특별사법경찰이 불법행위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순찰을 실시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집중단속을 통해 23건의 출입금지 위반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53건에 대해 지도장을 부과한 바 있다.
 서정식 자원보전과장은 “지형적으로 험준한 출입금지 구역 내 무단출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연자원 보호로 건강한 국립공원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이버섯 몰래 따 봐야 다 빼앗기고 벌금까지 내야하는 만큼 당초부터 불법채취를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