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도로 민원봇물
주택 물리거나 반 이상 도로에 포함
1997-10-25 송진선
그러나 도시계획상 가로망 확충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이전에 건설한 주택의 경우 주택의 처마가 도시계획도에 물려있는가 하면 주택의 50%이상을 도로로 내줘야 하는 형편인 경우도 발생해 토지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따르자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거성아파트 부터 시작해 농협군지부를 지나 장싱 충인빌라 인근까지 연결되는 12m, 8m, 6m 폭의 장신리 가로망 건설 사업을 한 소도읍 개발공사로 인해 장신리 76-1, 76-10, 76-11번지일대의 주택이 12m폭 도로에서 8m 폭 도로로 좁아지며 도로와 바로 연접해 있어 생활불편을 제기하고 있다.
또 현재 토지 보상에 들어간 죽전리 잠실 입구부터 잠실빌라까지와 보건소와 엽연초 생산조합까지의 삼산리 가로망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현재 각각 70%정도 보상진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택의 반 이상이 도로에 포함되는 토지주들은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내년 공사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일반 도로의 경우 토지의 50%이상이 도로에 포함되면 100%를 매입해주는 것과는 달리 도시계획 도로는 도로에 포함되는 부분까지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민원이 더욱 많은 것으로 보인다.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현 보은읍 도시계획이 확정된 74년 이전에 건축한 주택과 도시계획 확정 이후에 건립한 주택도 도시계획 확정 이후에 건립한 주택도 도시계획을 확인하지 않고 기존 주택이 있었던 자리에 건축을 하는 바람에 역시 도시 계획도로가 생기면서 뜯겨야 하는 형편에 놓인 주택들이다. 토지주들은 이미 가로망이 도시계획도에 정형화 되어 있더라도 도시 계획선에 주택이 약간 물리는 경우는 비켜가게 공사를 하는 등 융통성을 발휘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에서는 「주택가 도시 가로망 조성사업을 하면 토지주들에게는 땅 한평 들어가고 안들어가는 것의 차이가 상당히 커 이해 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군에서 마음대로 도시계획도를 해석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가 없다」며 토지주들이 이해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