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입장료 폐지하라"
14일 법주사 결의대회에서 촉구
1997-10-18 보은신문
법주사측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이 법에도 없는 분리징수를 궤변으로 강행하더니 이제는 문화재인상 자율권까지 박탈하며 과다인상의 책임과 멍에를 법주사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또 법주사는 정부에서 사찰땅을 보상하지도 않고 공원으로 무단점용해 재산권을 침해한데 이어 관리 공단측은 국민의 세금으로 공원과 리비를 지원하고도 탐방객에게 또 다시 입장료를 징수, 이중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공원입장료 폐지를 요구했다.
이번 법주사측의 결의대회는 지난달 3일 조계종단의 관람료위원회 및 전국합동징수 사찰 주지 연석회의를 통해 공원입장료 폐지등 5개항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10월15일까지 산문폐쇄를 단행하겠다는 결의에 대한 촉구차원에서 단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주사의 한 관계자는 「공원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관리공단의 분리징수 방안은 철회돼야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분리징수를 주장하는 관리공단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이날 법주사는 속리산 상가일원을 돌며 공원입장료 폐지를 위한 가두켐페인을 1시간동안 실시하고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