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추석 연휴 면회 가능

2021-09-16     김인호 기자

추석 연휴 기간 노인복지시설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번 추석 명절 면회는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 한해 예방접종 확인 서류 지참 시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1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2주 미경과자 등 예방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추석 이후 양로시설은 비접촉 면회 또는 조건부 접촉 면회로 운영되며 요양시설은 비접촉 면회로만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