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장 비산먼지 심각

현장 안전관리인 없이 공사강행

1997-10-11     보은신문
도로와 인접된 사업장에 대한 안전대책 및 비산먼지 방지시설이 미비해 대형사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내속리면 하판리 문화마을조성공사중 진입도로와 인접한 등반차선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로로 낙석이 떨어져 도로를 점유해 통행차량에 불편을 초래하는가 하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흙먼지가 도로를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아무런 방지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은 보은읍 금굴리 주변 보청천변에서 골재채취장과 인접된 도로변에는 항상 채취장에서 발생한 모래와 흙이 쌓여 차량이 통행할 때마다 먼지를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통일휴게소 부근의 경우 여관 신축 및 도로개설 등 많은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와 성토과정에서 발생한 흙이 도로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사장이 일시적이라는 이유로 도로로 흙이 유입되는 방지시설을 외면하고 있으며 단속을 실시해도 그때뿐이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일반 건설사업장의 경우 인근 도로의 주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륜시설이나 방진덮개를 통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있으며 기존 도로의 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현장 관리인 및 안전요원의 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